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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동주택)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등 홍보 협조 요청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4.01.05
  • 조회수 : 69

1. 소방청은 지난해 11월, 관계기관 합동 「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 마련 TF」를 통해 '아파트 입주자용 화재 피난행동요령' 및 '아파트 관리자용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'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안내·홍보하고 있습니다.
 
2. 이와 관련하여, 관내 공동주택 관리자께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이 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붙임  1. (아파트 입주자) 화재 피난행동요령 1부.
        2. (아파트 관리자)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1부.  끝.
 

(아파트입주자)화재피난행동요령[품질조정(75)].pdf(4220 kb)바로보기 (아파트관리자)화재피난안전매뉴얼.pdf(4275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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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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